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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압기 제도 변경 안내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23호에 의거하여 변경된 양압기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월 양압기 일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2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에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0% 본인부담)

바이탈에어코리아에서는 양압기 사용 고객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위해 ‘카이린(Kairin)’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개인별 양압기 사용시간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바이탈에어코리아 공식 모바일 앱 '카이린(Kairin)' 설치하기: http://chealth.es/kr

*로그인에 필요한 고유 ID 문의는 카카오톡 '바이탈에어코리아 양압기 상담 센터' 채널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