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양압기 임대 절차
양압기 임대료가 건강보험 지원됩니다.
표준 수면다원검사 결과 AHI(무호흡, 저 호흡지수)가 5 이상이며 수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처방받은 고객이 대상자가 됩니다.
병원에서 상기 검사 결과로 수면 무호흡 진단을 받은 후, 양압기 요양급여 등록 신청서와 양압기 처방전, 수면다원검사지를 수령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하면 양압기 대여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대 절차를 위한 등록 및 청구 업무는 바이탈에어코리아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처방 가능한 진료과는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이며 해당진료과의 전문의가 발행가능합니다.(수면다원검사 인증기관)
양압기 임대 절차
양압기 임대 절차
양압기 임대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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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형(C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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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형(A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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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형(Bi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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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개/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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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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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원/월 |
89,000원/월 |
126,000원/월 |
95,000원 |
신규 처방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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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원/월 |
44,500원/월 |
63,000원/월 |
19,000원 |
재처방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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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원/월 |
17,800원/월 |
25,200원/월 |
19,000원 |
※마스크의 일반 판매가는 154,000원입니다, 마스크 공단 기준 가격인 경우 95,000원입니다.
보험 기준 가격은 양압기 종류와 보험자격에 따라 본인 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양압기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월 15,200원 ~ 25,200원이며 마스크는 1년에 1개 19,000원 기준가로 지원됩니다.
양압기 순응 기준 (순응중, 순응후)
순응 중 기준
첫 처방전 기간 동안의 기준1.최초 90일 중,연속된 30일 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연속된 30일 중 4시간이상 21일 사용)
양압기 재처방 갱신이 가능합니다.
2.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3.급여제도 연장을 위한 처방전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4.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된 이후 180일이 지난 후, 의사 진료 후 다시 양압기 보험 적용 임대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순응 후 기준
재처방전 발급 기준1.재처방전 발행 기간은 최대 12개월 입니다.
2.월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신 경우 보험 지원이 가능합니다. (12세 이하의 소아는 이 재처방 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3.위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해당 월 임대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달 조건 충족 시 해당 월 보험 지원 가능)
예시) 7월 일 평균 1시간 30분 사용 → 7월 보험지원 불가 (100% 자비 임대료 납부)
한달 후, 8월 일 평균 2시간 사용 → 8월 보험지원 가능
4.요양급여와 중복 되는 경우 및 국외 체류기간 중인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양압기 임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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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임대료 결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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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3호, 2023.7.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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