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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절차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희귀난치질환,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선천성심장질환의 일부 진단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시면 임대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1.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 절차

설치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까지 바이탈에어코리아에 전화주시면 해결해드립니다.

인공호흡기 임대절차

1

  • 인공호흡기등록신청서
  • 인공호흡기처방전 발급
2

  • 건강보험공단지사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등록
3

  • 인공호흡기 설치
  • 임대계약
4

  • 건강보험요양 급여 신청 대행
  • 건강보험공단 전산화 시스템 이용

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료

구분
월 기준금액
건강보험 지원시
혼합형
535,000원

53,500원

압력형
356,000원

35,600원

볼륨형
356,000원

35,600원

기본소모품(2세트)   

*튜브 2세트

80,000원

8,000원

기본소모품(1세트)

*튜브 1세트

60,000원

6,000원

 

선택 소모품

구분
월 기준금액
건강보험 지원시
기관 절개 연결관

일반 일체형(월 2개)  

7,000원

700원

기관 절개 연결관

실리콘 연결형(월 2개)

14,500원

1,450원

코 마스크(월 1개)

실리콘, 필로우 타입

125,000원

12,500원

코 마스크(월 1개)

겔타입

120,000원

12,000원

코, 입 마스크(월 1개)

실리콘

72,000원

7,200원

코, 입 마스크(월 1개)  

148,000원

14,800원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 기준 금액 전액 지원.

*희귀난치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를 마친 후 지원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음.(보건소 확인)

2.기침유발기 임대 절차

설치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까지 바이탈에어코리아에 전화주시면 해결해드립니다.

기침유발기 임대절차

1

  • 기침유발기 등록신청서
  • 기침유발기 처방전 발급
2

  • 건강보험공단 지사 기침유발기 급여 대상자 등록
3

  • 기침유발기 설치
  • 임대계약
4

  • 건강보험 급여 신청 대행
  • 건강보험공단 전산 청구 시스템 이용

기침유발기 임대료

구분
월 기준금액
의료보험 적용시
기침유발기
160,000원

16,000원

소모품 1세트

(튜브 + 마스크)

(기침유발기  임대료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 기준 금액 전액 지원.

*희귀난치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를 마친 후 지원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음.(보건소 확인)

고객전문상담

☎1566-0202로 연락 주시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산소발생기(24시간)
② 인공호흡기(24시간)
③ 수면양압기(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④ 기타문의(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희귀난치질환,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선천성심장질환의 일부 진단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시면 임대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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