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절차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희귀난치질환,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선천성심장질환의 일부 진단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시면 임대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1.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 절차
설치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까지 바이탈에어코리아에 전화주시면 해결해드립니다.
인공호흡기 임대절차
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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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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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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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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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00원 |
53,500원 |
압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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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00원 |
35,600원 |
볼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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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00원 |
35,600원 |
기본소모품(2세트)
*튜브 2세트 |
80,000원 |
8,000원 |
기본소모품(1세트)
*튜브 1세트 |
60,000원 |
6,000원 |
선택 소모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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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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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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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절개 연결관
일반 일체형(월 2개) |
7,000원 |
700원 |
기관 절개 연결관
실리콘 연결형(월 2개) |
14,500원 |
1,450원 |
코 마스크(월 1개)
실리콘, 필로우 타입 |
125,000원 |
12,500원 |
코 마스크(월 1개)
겔타입 |
120,000원 |
12,000원 |
코, 입 마스크(월 1개)
실리콘 |
72,000원 |
7,200원 |
코, 입 마스크(월 1개)
겔 |
148,000원 |
14,800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 기준 금액 전액 지원.
*희귀난치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를 마친 후 지원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음.(보건소 확인)
2.기침유발기 임대 절차
설치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까지 바이탈에어코리아에 전화주시면 해결해드립니다.
기침유발기 임대절차
기침유발기 임대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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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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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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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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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원 |
16,000원 |
소모품 1세트
(튜브 + 마스크) |
(기침유발기 임대료 포함) |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 기준 금액 전액 지원.
*희귀난치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를 마친 후 지원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음.(보건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