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발생기
임대 절차
조건에 따라 최대 90% 임대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안내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미해당)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가정용산소발생기 치료기준에 적합하며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산소발생기 임대 절차
설치에서 건강보험공단 청구까지 바이탈에어코리아에 전화주시면 해결해드립니다.
산소발생기 임대 절차
산소발생기 임대료
구분
|
월 기준금액
|
건강보험 지원시
|
휴대용
|
200,000원 |
20,000원 |
가정용
|
120,000원 |
12,000원 |
*의료급여 대상자는 임대료 100% 지원
※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매월 15일 이하 사용시 본인부담금 : 10,000원 (건강보험 90,000원 적용)
*예시: 5/21 ~ 6/3 사용시 - 본인 부담금 20,000원(5월분 10,000원, 6월분 10,000원)
산소치료 처방 기준
동맥혈 가스 검사
①동맥혈 산소분압 55mmHg 이하인 경우
②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③동맥혈 산소 분압이 55-59 mmHg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④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산소 포화도 검사
①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②산소 포화도가 89% 이상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처방 기간
1회 / 1년 이내